3년 만기땐 1100만원 수령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대전시가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받는다.

대전시는 20일 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대전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5%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금액인 15만원을 적립해 준다.

3년 만기 시 저축액과 이자를 합해 약 1천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희망통장은 지난해 500명 모집에 1천154명이 접수해 2.3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올해 신청자 모집목표 인원은 1천명이며 목표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근무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이거나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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