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대전시 관내 미용업소 중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업소 9곳이 적발됐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무신고 업소 운영자 대부분이 주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홍보하고 이를 통해 고객과 1:1 예약제로 운영해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온라인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무신고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무면허 미용행위 업소 3곳을 포함한 무신고 업소 8곳과 의료기기 사용 피부관리 업소 1곳을 적발했다.

미용업소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만이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운영하려면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 중 8곳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네일, 화장ㆍ분장 미용영업 해오고 있었으며, 이중 3곳은 면허 없이 무자격 미용시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피부미용업소 내에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중구 소재 A업소는 영업장 내 의료기기인 고주파 자극기를 비치해 놓고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고주파 피부관리를 해오다가 적발됐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9곳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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