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이 금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억 8천700만원(6200대)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이륜자동차·기계장비) 중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군은 군민들의 보다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납세자가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가상(전용)계좌, 모바일, 위택스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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