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소방서(서장 김경철)는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 시행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9일 신설된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는 개정 1년이 지난 2021년도부터 신규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종전 종사자들에게는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6월 10일부터 본격 적용이 되고 있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물질(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를 의미하며,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험물 운반자 자격 없이 운반할 경우 벌금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태 대응예방과장은 “위험물 특성상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 등에 의해 대형 화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이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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