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30일부터 지원한다.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지난달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격을 보유한 가구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며 오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카드 수령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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