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회/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2019년부터 국내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장려금 등의 심사에서 소득 확인을 위해 도입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의 제출 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전국의 소상공인과 기업, 세무대행업체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0.25%가산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역시 기존대로 매년 3월 10일까지 추가 제출을 해야 한다.

또한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 정부는 작년에 근로자의 빠른 소 득 파악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기존 ‘매반기’에서 ‘매월’로 바꾸기로 했으나, 지난해 11월 국회 기재위에서 주요 신고 업무에 대한 지장 등을 이유로 종전의 ‘매반기’를 유지하기로 했다가 올해 3월에 다시 ‘매월’신고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월 단위로 단축하는 것은 기존의 일용근로자와 사업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로 인해 업무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업무에 더해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가산세 대상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는 세무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엄청난 업무 부담을 안기는 것으로, 각 기업의 세무업무는 특히 상반기의 매월 말에 각종 신고 업무가 몰려 간이지급명세서의 반기별 제출도 버거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마저 매월로 변경될 경우 현장 에서는 업무 병목 현상으로 인해 다른 신고 업무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해당 업무 기피현상 역시 걱정스럽다.

정부에서 국가 경제 활성화와 국민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실시 간 소득 파악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나, 관련 업계 실무자들의 업무량 과다 및 영세사업자의 경리업무관련 고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 등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소규모 법인 및 소상공인 들에게는 가산세 부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갖추고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방침을 제고하고 4대보험 취득, 상실시 신고하는 급여 자료를 공단에서 제공받는 것으로 해결하거나, 신고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한 후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미신고는 대부분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므로 미제출시 0.25%, 3개월 이내 지연제출시 0.125% 기존 가산세 한도를 축소하여 세무리스크를 줄여주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역시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추가 제출을 없애고 매월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로 대체한다면, 세무 업계의 병목 현상을 없애고 보다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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