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가 24일까지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와 다중이용교통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지도·단속한다.

도는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도와시군 공무원, 안전공단 등 2개 반 1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은 도내 주택가·터미널 등 교통 혼잡 구간과 상습 위반 지역 및 민원 상습 발생 구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차량 설비유지 및 청결상태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교통시설물 정비 및 청결 상태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주차 등이다.

이외에도 △교통 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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