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점검반 편성…재해위험 광고물 행정조치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오는 30일까지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충북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와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터미널 인근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소재지와 차량·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인구 밀집 지역의 중점 점검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벽면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공연간판 및 기타 불법 광고물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옥외광고물이 해당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광고물과 건축물과의 고정상태 불량에 따른 붕괴, 추락 우려 여부 △전기설비의 노후, 파손, 과열 등 배선상태 확인 △피뢰시설 적정 설치·유지 여부 △안전 인증 전기자재 사용 여부 △광고물의 노화, 균열, 변형, 휨, 이탈 여부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안전 저해의 재난위험 광고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 보수·보강·철거 등 행정 조치를 통해 노후 간판은 업소 자진철거 혹은 안전장치 보강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난방재단을 편성해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 출동과 안전조치 등 비상시 대응체계 구축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달부터 불법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제도 시행과 함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광고물은 다음 달 1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적법화할 수 있다.

이에 군은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법적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을 한시적 적법화는 물론, 양성화가 어려운 간판은 안전 점검을 거쳐 변경 또는 철거 등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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