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영동군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7호로 영동읍 동정리 카이저아파트를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카이저아파트는 입주민 의견 수렴 결과 74세대 중 41세대(55.4%)의 찬성을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

군은 오는 9월 14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5일부터 카이저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흡연자에게는 각종 금연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영동군에서는 이든팰리스, 더웰 1·2차, 허브시티, 이원리버빌, 영동설계주공 아파트가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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