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천안시는 이달부터 상습적으로 생활폐기물이 불법으로 투기되는 봉명동, 성정동, 안서동 등 원룸 및 단독주택·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2인이 1조로 구성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은 4인 2개조로 편성돼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상습 무단 투기지역을 집중 순찰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불법투기 행위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거수집 및 홍보활동, 배출장소 정리를 병행한다.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의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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