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시가 ‘2022년 연기·소정 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협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은 담장·건축물, 논두렁 하단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등을 조사·측량해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임시경계  말목을 표시한 것을 일컫는다.

이번 경계협의는 사업지구 내 각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필지 조사·측량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임시경계점에 대한 의견과 협의를 거쳐 지상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연기·소정 2지구는 1천9필지 106만8천664㎡가 대상으로 경계협의 일정은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사업지구별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에서 이뤄진다.

시는 이번 경계 협의와 관련한 사항을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했으며,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 등은 전화 또는 시청을 개별 방문을 통해서도 협의가 가능하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임시경계점에 대한 협의 과정으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상 경계를 설정하할 계획”이라며 “경계분쟁 해소, 토지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 재조사사업의 가치 추구와 최적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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