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학교폭력 해당” 처분

법원 “지나친 확대 해석 말야야
징계조치 처분 취소돼야” 판시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당사자가 없는 교실에서 나눈 뒷담화를 두고 교육당국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한 반면, 법원은 표현의 수위가 심하지 않다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A군은 충북 음성 소재 모 학교에 다니던 지난해 7월 교실에서 야간학습 도중 친구들과 동급생 B군을 놀리는 말과 행동을 했다.

당시 B군은 교실에 없었으나 뒤늦게 친구를 통해 이를 인지했고, B군의 부모는 자녀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학교 측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B군은 이 일이 있고 난 뒤 ‘불안하고 눈치가 약간 보인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과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군에게 B군에 대한 ‘서면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A군은 학교 측이 심의위원회 의결대로 처분하자 교육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재판에서 “B군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뜻을 담은 행위가 아니었다”며 “설령 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A군의 인격권 피해가 훨씬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A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군이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징계조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이는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 지나친 확대해석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군이 B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하고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B군이 없는 자리에서 그에게 전달될 것을 염두에 두고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행위에 B군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 감정이 담겼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A군의 행위를 따돌림 또는 언어폭력을 본 처분은 사유가 부족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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