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내달 31일까지 의견 수렴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올여름부터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탐방객 편의를 위한 야영장의 한시적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국립공원에 속한 태안 해안·해상 및 섬 지역은 통상 7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비롯해 안전 및 행정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야영장의 경우 한시적 허용 시설에서 제외됐다. 이에 공원시설로 설치되는 야영장만으로는 여름철 급증하는 여행객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 미등록 야영장 운영과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 안전사고 위험 등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위생·안전기준 등을 갖추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개정안의 내용이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적극행정제도’를 적용, 시행령 개정·공포 전인 올해 여름철 성수기부터 조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유어장을 공원시설 분류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 지구 내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해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어장은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이다.

또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어촌·어항시설의 경미한 시설 보수·개량은 행위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고, 공원구역 기반 시설 설치범위를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자연공원 내 지정된 흡연 장소를 벗어나 흡연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등은 산불·화재 위험과 안전사고 등 우려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출입거부와 입장료 미납부 등은 법률 상한액 등을 고려해 하향조정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찾아내 규제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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