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같은 사안 행정소송 진행…재판 영향 우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청주시 방서지구 주민들이 낸 ‘방서지구 의료시설(정신병원) 건축허가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같은 사안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주민감사를 통해 재판에 관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민감사 청구는 유효 서명인 수 기준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 청구는 주민 2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앞서 방서지구 주민들은 204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는데, 주민등록 등을 확인한 결과 30명은 부적격(관외거주자 등) 판명을 받아 유효 서명인은 174명으로 확정됐다.

도 관계자는 “주민감사 청구가 유지되려면 서명부 보정이 필요하지만, 심의회에서 다른 사유로 이미 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추가 보정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9월 방서동에 지상 6층·지하 1층(전체면적 3천893㎡) 규모의 정신병원 건축을 허가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정신병원이 들어서면, 생활권이 침해되고 아이들의 정서적·신체적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충북도에 주민감사 청구를 하는 한편 3월 청주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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