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296건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말까지 37억원 규모의 착오송금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착오송금 반환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9천836건(145억원)이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지원신청은 월평균 약 935건(13억6천만원)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중 금융거래(송금) 건수가 증가해 지난달 기준 신청은 974건(14억1천만원)으로 전월대비 증가했다.

지난달 말까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4천459건중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2천964건(37억원)이다. 월평균 약 296건(3억7천만원)이다.

자진반환(2천858건), 지급명령(106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37억2천만원을 회수했으나, 소요비용을 제외하고 착오송금인에게 35억8천만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3일이다.

예보 관계자는 “송금할 때는 착오송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액을 재차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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