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은 불기소 처분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검찰이 충북도교육청의 납품비리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 6명을 기소하면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2020년 2월 한 단체의 고발로 불거진 이 사건으로 김병우 교육감의 전 선거운동 캠프 관계자와 전직 공무원 등 모두 7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A씨 등 5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김병우 교육감 선거캠프에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교육감이 당선된 뒤 도 교육청 관급자재의 납품 계약을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명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에도 내부 자료를 A씨에게 전달해 계약 알선을 도운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로 전직 공무원 1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8월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한 달 뒤인 그해 9월 납품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업체 관계자 B(53)씨를 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지난 2월 B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추징금 4억457만원을 선고했지만,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 교육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연루 의혹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교육감 측은 고발한 단체 관계자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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