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은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 의장은 지난 17일 제291회 1차 정례회 2차 본 회의에서 당초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에서 ‘금산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확대 지원방안은 70세 이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수급자로 정한다.

금산군은 관내 소재 목욕 및 이·미용업소 관련 단체장과 이·미용권 사용 등에 관한 협약 체결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안기전 의장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금산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했다”며 “우리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위한 조례안이 결정된 계기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가 더욱더 활발히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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