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지난 17일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이하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내부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264만4천700명 중 신장장애 10만2천135명, 심장장애 5천166명, 호흡기장애 1만1천541명, 간장애 1만4천433명, 장루?요루장애 1만6천12명, 뇌전증 7천77명으로 전체 내부장애인은 15만6천364명(전체 중 16.9%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내부장애인은 내부 장기의 질병과 이로 인해 발생한 장애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장애인의 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내부장애인은 바이러스 감염병에 취약해 다수의 사망자 발생과 함께 더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내부장애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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