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진하)이 오는 20~24일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충북북부지역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노동지청은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업장 50개소를 적발하고 근로자 301명의 임금체불액 3억7천여만 원을 확인, 이를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충북북부지역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 근로자는 34.9%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이해 부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고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올해부터 매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를 ‘현장예방점검의 날’로 정하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김진하 지청장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노·사간 파트너십을 이루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예방 점검의 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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