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도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26개사를 대상으로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중대고장 보고 및 공동·하도급 실태 △승강기 점검자의 근무여건 등을 점검한다.

점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4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며, 점검 결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또는 행정처분한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동희 충북도 에너지과장은 “승강기 안전은 도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분야로 최고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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