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엄정 대응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최근 4년간 충북지역에서 20건에 달하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청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근절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이에 당국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차 안 CCTV와 예방경고·신고 장치 보급,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의 합동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관계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또는 폭력은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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