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천안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어르신들의 권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치매환자와 공공후견인을 연결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치매공공후견사업을 도입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어르신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매어르신들은 질병특성상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공후견인이 각종 사회서비스 신청,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관공서 서류발급 등 일상생활과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를 지원해 피해를 방지한다.

천안시의 경우에는 6명의 후견인을 양성했고, 현재는 4명의 피후견인인 치매어르신이 공공후견인을 통해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통장 등 재산관리 ▲각종 서류발급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받고 있다.

신방동에 거주하는 경증 치매 환자(80대/홀몸)는 후견심판 청구로 공공후견인 선임을 지원받았다. 공공후견인은 맞춤형복지팀과의 연계로 어르신의 기초연금과 수급비 등을 위한 통장관리를 직접 하면서 주변인으로부터의 피해를 막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천안지사와 연계해 재가방문 요양센터를 지정하는 등 치매어르신에게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다른 공공후견인은 원성동에 홀로 거주하는 치매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면서 필요했던 주거시설(전셋집)과 부동산 등을 처리했고, 이후 어르신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비보험 의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센터는 앞으로 더 많은 치매환자가 공공후견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공공후견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일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로 고통받는 홀로 삶 어르신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공후견인 매칭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며, “치매 어르신들은 재산관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치매공공후견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동남구·서북구치매안심센터(041-521-3347·5928)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