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해왔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전산자료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해 국토부가 구축한 정보체계다. 그동안 정보체계에 구축된 전산자료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제공돼 있지만, 민간에서도 자료 활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돼 민간기관에도 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에 공공기관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시 유명무실했던 관련 행정기관의 사전심사과정을 생략하도록 개선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건물에너지분야의 새로운 시장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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