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지속적인 세계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27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은 사료의 신규 구매 비용과 기존 외상 금액을 상환해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가축 사육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 사슴, 말, 산양, 꿀벌 등 기타 가축은 9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융자 100%에 금리 1.0%, 2년 일시 상환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 양돈·양계·오리 농가의 경우 9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축산농가는 시·군에서 ‘농가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3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반드시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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