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범죄사실 알려지자
분과 위원 1명 자진 사퇴

김영환 당선인 사의 수용
사전 검증 부실 비판도

김영환 충북지사직 인수위원회 윤홍창 대변인이 9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인수위원 사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분과 위원을 맡은 한 인사가 과거 범죄 사실을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인수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사전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과 함께 인수위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윤홍창 인수위 대변인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원 중 한 명인 A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고, 김 당선인과 김봉수 인수위원장이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과거 범죄 사실이 시간이 흘렀지만 당선인에게 누가 될 수 있고, 사업 관련 일로 바빠서 인수위와 함께 할 수 없다”고 A씨가 사퇴 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범죄 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알 수도 없는 건”이라며 “인수위원 임용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위반하지 않아 임용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 7항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제31조(결격사유)에는 피성년 후견인,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원 임명은 청문회나 다른 절차가 없어 이에 위배되지 않으면 임용할 수밖에 없다”며 “인수위원 20명에 대해 충북경찰청에 범죄 사실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에 문제가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답변이 와서 임용했다”고 강조했다. 또 “A씨에게 범죄 사실을 물어볼만한 법적 효력을 갖는 기구가 아니어서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것이 전부”라며 “본인이 대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인수위원을 임용할 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갖췄다”고 말했다.

특히 “A씨의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해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충북경찰청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범죄경력증명서 등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요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 임용에 대한 사전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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