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단계별 이행 사항 제시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발주하는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시 계약분야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해 적용한다.

시는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안전보건 관리의무를 강화해 현장산업재해를 예방해왔으나,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통일된 업무기준 부재로 일선 사업담당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음에 따라 자체적으로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사업발주 사전절차부터 준공까지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해야할 사항을 포함했다.

먼저 사전 절차 단계에는 공사·용역 사업비 산출시 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수행업체가 자발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고 단계에는 입찰공고에 참여하는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명시했다. 계약체결 단계에는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 시행 단계에는 감독자는 사업장 안전보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준공시에는 안전관리비 실 집행여부를 확인하여 정산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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