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가 도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윤남진 의원(괴산)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에서 6번째로 양봉농가, 꿀벌 군체가 다수 분포돼 있는 충북 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례다.

조례안에는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양봉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밀원식물 확충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 사업 등이 명시됐다.

윤 의원은 “양봉산업은 식물의 화분매개 역할을 하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최근 기후변화와 병해충 등으로 농가 어려움이 많은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14일 개회하는 제400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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