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상담 예약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분’ 1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명 미만이면 된다.

시중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을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 뒤 이자 2%를 보전해준다.

희망 업체는 오는 13일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cbsinbo.or.kr)에서 상담 예약을 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휴·폐업자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보증제한자,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3차 지원분은 오는 9월 19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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