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5년 늘어나…法 “범행동기·결과·수법 불량하고 무거워”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중학생인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더 늘어난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 보호관찰(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가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동기와 결과, 수법이 불량하고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께 의붓딸 B양(당시 5~6세)을 강제 추행하고, 2020년에도 잠을 자던 그(당시 13세)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에는 B양의 팔과 다리를 밧줄로 침대에 묶고, 얼굴에 파스를 붙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와 지난해 1월 1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 친구 C(13)양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여중생 2명은 지난해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2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의붓딸에 대한 성추행, C양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뒤 유족 측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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