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들의 고용·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전세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업체에 올해 4월 4일 이전 입사해 지난 3일 현재 근무하는 기사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지원금 신청서는 전세버스업체를 통해 오는 13~17일 접수할 계획이며, 지금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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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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