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충북지역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50여명이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검찰에 6·1 지방선거사범으로 총 1천3명이 입건됐다. 이중 8명이 구속됐으며, 32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93명은 불기소됐다.

873명은 수사 중인데 당선자도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이 포함돼 있다. 전체적인 선거사범 입건인원과 구속인원은 모두 지난 7회와 6회 지방선거 때보다 50% 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경찰이 자체입건한 선거사범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서다.

지난해 1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를 개시해도 검찰에 통보하지 않는다. 아직 고소·고발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경찰 측의 선거사범 숫자가 합해지면 전체 인원은 훨씬 증가할 것이다.

선거사범의 유형을 보면 이번에도 역시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사범이 가장 많다고 한다. 모바일 등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된 이후 가짜뉴스 형식을 비방·흑색선전이 늘어난 탓이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정보 습득 창구를 넓힌 것인데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시대 변화를 거슬러 다양하게 생겨난 언로를 차단할 수는 없다. 법제도를 악용해 네거티브를 일삼고 혼탁선거를 조장하는 무리를 정교하게 솎아내 처벌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가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재임 중 낙마 사태가 나올 수 있는 일이어서 수사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사범은 12월 1일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혐의가 있어도 처벌하지 못한다. 검찰과 경찰도 이를 고려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으로 검찰은 내년부터 선거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어 검경의 협력이 더욱 절실해졌다.

수사 대상은 많고 범죄 책임을 묻기 위한 일정은 촉박하다. 공직선거법은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2·3심은 전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지켜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대부분 수사와 재판을 질질 끌면서 임기를 거의 채우는 사례가 다반사다.

선거풍토를 흐린 선거사범은 신속하고도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이 더디게 진행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입는다. 자격도 없는 선출직 공직자에게 각종 특혜와 함께 투입되는 혈세를 축내게 해서는 안 된다.

선거사범의 재판기간 강행 규정만 엄격히 지켜도 선거문화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지금은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당선무효가 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고 권한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다보니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 단호한 처벌만이 지방행정의 공백을 막을 뿐 아니라 불법·탈법 선거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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