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이상 공사 안전책임자 1→2명 확대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안전과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기준을 개정했다.

1천억원 이상 공사의 안전책임자 배치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대형발주 공공기관 최초로 공사규모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실적 만점 기준을 5년간 5배에서 4배로 낮춰 중소기업 참여 문턱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200억원 공사를 기준으로 토목 분야는 51개 업체, 건축 분야는 131개 업체가 공단 입찰에 새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컨소시엄 구성 활성화를 위해 궤도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단독 참여 대비 점수 격차를 0.3점에서 0.5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체 44개 궤도업체 중 20개 내외 업체만 공단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궤도시장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도급 계획 위반 시 적용하던 2년간 1.2점의 감점 기준이 사실상 2년간의 입찰참여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감점 기준을 1.0점으로 완화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제도혁신에 현장 수요자 중심의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협회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워크숍과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가동하고 업계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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