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최대 5년 지원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7년 안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자녀가 있으면 연 최대 110만원까지 준다.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내지 주택매매금 2억7천만원을 넘지 않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나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지원 대상이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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