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10% 못 넘겨 선거비용 보전 한푼도 못 받아
50% 보전은 28명…기초단체장 2명·기초의원 26명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6·1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충북 지역 후보자 33명이 선거운동 기간에 쓴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는 도지사 선거 2명, 교육감 선거 2명, 시장·군수 선거 29명, 도의원 선거 63명, 시·군의원 선거 210명, 도의원 비례대표 선거 9명, 시·군의원 비례대표 선거 29명 등 344명이다.

이 중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한 출마자는 기초단체장 후보 5명, 도의원 후보 1명, 시·군의원 후보 27명 등 33명이다. 이들은 법정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출마자의 9.6%가 돈만 쓰고 낙선의 고배까지 마신 셈이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후보자에게 전액을 돌려준다.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10∼14.9%) 득표자는 제한액의 절반을 다시 받을 수 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출마자 408명 중 17.2%(70명)가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치다.

선기비용 제한액은 도지사·교육감 12억6천200만원이다. 시·군 단체장의 경우 청주시장이 3억1천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증평군수가 1억5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충북도의원은 평균 4천800여만원,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천여만원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도의원은 1억2천700만원, 기초의원은 평균 4천400여만원이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 이범석 청주시장 당선인 등은 선거 승리의 기쁨과 함께 득표율 15%를 넘겨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선거비용의 50%만 보전 받는 후보자는 무소속 정일택 영동군수 후보(10.4%), 무소속 정해영 증평군수 후보(12.29%) 등 28명이다. 기초단체장 후보 2명, 기초의원 후보 26명이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출마자 중 당선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준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오는 13일까지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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