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 철거·원주민 이주 등 거쳐 착공신고 예정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임원 비리 등 극심한 산통 끝에 정상 궤도에 오른다.

청주시는 서원구 사직동 247-1 일원의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2008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 14년 만이다.

조합 측은 사직동 두산위브더제니스 북측 12만5천804㎡ 터에 최고 29층, 25개동의 공동주택 2천482세대(조합원 627세대, 일반분양 1천705세대, 임대 126세대 등)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기존 건물 철거와 원주민 이주 등을 거쳐 착공신고를 낼 예정이다. 착공신고 전 관리처분 절차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공사는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1구역은 2020년 8월 전 조합장이 특정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기고, 총회 관련서류를 허위로 꾸며 행정기관에 제출한 혐의(뇌물수수, 사문서위조)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새 집행부는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해 지난해 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정상화 절차를 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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