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신청서 접수…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는 직장 내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등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올해 250곳으로 확대한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한다.

한국건강가전진흥원은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으며, 서면과 현장 심사 후 12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이 경과한 인증기업과 기관은 2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후에는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센티브는 총 55개로 중앙부처, 지자체, 금융 기타 기관 등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 선 가족친화우수기업을 대상으로 4개사를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선정된 기업은 추가로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간 면제된다.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기관은 2019년 223개, 2020년 232개, 2021년 240개로 전국 6번째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ffsb.kr/ffm)이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6309-9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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