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영동군은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건설장비 면허취득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기종은 3t 미만 굴삭기, 로더, 지게차이다.

7∼10월 중 2일간 정해진 인근 시·군의 전문학원에서 교육받은 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받아 제출하면 학원비의 50%인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043-740-5551)으로 접수하면 되고, 50명을 선착순 선발한다.

장인홍 영동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의 기계화로 소형건설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 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자격증 취득으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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