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이후 적발 시 과태료

[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지난달 31일 자로 종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 중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계도기간 중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를 정착해 시장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고 확정일자 의제 처리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계도기간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31일 이후에는 지연신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홍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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