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급이 시작됐다. 2차 추경의 핵심인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 명칭이 바뀐 것으로 일회성 지급인데 반해, 손실보상금은 피해 규모를 계산식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추경안 통과로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되며 기수혜자 등은 지난 30일 오후부터 받았다. 분기별로 산정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최소 100만원부터 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2022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정부안 59조4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 증액한 62조원 규모로 통과됐다.

소상공인 지원은 크게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으로 나뉜다.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됐던 1·2차 방역지원금을 현 정부에서 바꾼 명칭으로 일회성 지급이다.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형태다.

손실보전금은 지속적인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천4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원의 중기업이었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5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 6천곳이 추가되면서 당초 370만 곳에서 약 371만 곳으로 1만 곳 늘었다.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우선 지급한다. 소상공인 등이 별도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한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천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4조2천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여야의 줄다리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금이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에만 적용된다며 이전까지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소급 적용 문제는 제외됐다.

절박한 현실에 비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제2차 추경 국회 통과는 잘 한 일이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는 점은 아쉽다. 추경안이 하루 속히 집행돼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해주기 바란디. 정부는 위로금 차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것으로 손실보상까지 끝마쳤다는 듯이 여겨서는 안된다.

정부는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하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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