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올해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6월 정기분(1기분)에 전액 부과된다. 또 납세의무자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며, 1월과 3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은 제외된다.

아울러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납부 기한은 오는 16~30일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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