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병무청 “처벌 받을 수도”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 또는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1998년생 중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해외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오는 2023년 1월 15일까지 지방 병무청 또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하여 국외여행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37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40세까지 취업·인허가, 면허등록 제한 등의 불이익과 병무청 누리집에 병역기피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충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021년 여권법이 개정되어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하지만 여권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는 반드시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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