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행정소송 승소…쾌적한 생활 환경권 보장 우선
법원 “무분별한 국토개발 방지 차원…체계적 개발 유도”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법원이 진입로 미확보 등을 이유로 축사 설치를 불허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영동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통행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 없이는 축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원고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한 후 이를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따른 위해 발생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의 취지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3월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에 1천36㎡ 규모의 돼지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군은 축사 진입로 일부 사유지의 소유자 사용 승낙 또는 우회로를 개설할 것을 A씨에게 두 차례 보완 요구했으며, 응하지 않자 같은 해 4월 A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7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군이 제시한 보완 사유를 이행하지 않고 2020년 1월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군은 다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했고, A씨는 같은 해 6월 이를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향후 A씨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축사 등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인허가 처리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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