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부여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전자고지(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금액은 고지서 1매당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둘 다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매당 1천원으로 확대된다.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해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납부할 수 있고, 우편 고지서 발송량이 감소해 예산이 절감된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적용 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등 정기분 부과세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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