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혐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같은 정당 소속인 3명의 선거구민에게 계란과 된장, 고추장 등 10만3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락해 후보가 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뿐 아니라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충북선관위는 충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의 지지 선언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공표한 B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충북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지 선언식을 하면서 동의하지 않은 현직 교원 등이 포함된 1천여명의 지지자 명단을 보도자료로 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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