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국민 진의 왜곡 우려·선거의 공정성 해칠 가능성”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26일부터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구간이 시작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일 전인 26일부터 선거일인 다음달 1일 코로나 확진자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나 인용 보도를 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전(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공표·보도는 가능하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band wagon effect)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underdog effect)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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