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토론회서 한 후보 위장전입 의혹 제기…허위사실 유포”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태안군수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지난 23일 태안군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 됐다.

국민의힘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 캠프 법률팀은 가세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후보 측 법률팀은 “지난 4월 모 언론사에서 한 후보의 위장전입 문제를 보도한 가짜뉴스에 대해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 자료를 통해 명확히 사실관계를 소명했다”면서 “해당 언론사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를 예고하자 해당 언론사는 기사를 즉시 삭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 언론사가 후속으로 같은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개인 주민등록열람 의혹이 있어 현재 확인 과정을 밟고 있으며 조만간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특히 한 후보 측은 의혹 보도 즉시 기자회견까지 열어 평생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군민들에게도 알렸으며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돼 한상기 후보의 위장전입 문제는 허위라는 것이 객관화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가세로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한상기 후보의 위장전입 문제를 공론화해 마치 위장전입을 했던 전력자라고 유권자들에게 오인과 오신을 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250조 2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상기 후보 법률팀은 가세로 후보의 이와 같은 허위사실유포 행위가 선거 막바지에 벌어져 부동층의 표심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조속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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