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해 지난 18일부터 시행…재혼 부부도 지원

[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부여군이 결혼정착지원금 700만원을 지급한다.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결혼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지역정착을 돕자는 취지다.

군은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시행일(2022년 5월 18일)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가 지원대상이다. 1차 지급에 한해서 부부 중 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부여군으로 전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재혼한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과거의 혼인과 동일한 남녀로 구성된 재혼 부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문화 가족도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기간에 부부 중 1명이라도 관외로 전출하거나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엔 잔여 차수 지원금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부부 한 쌍에게 700만원을 3회에 걸쳐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분할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은 혼인신고 후 1년 경과 시 200만원, 2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3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00만원이다.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부여군 혼인 건수는 2015년 264건에서 2021년 149건으로 약 44%가 감소했다. 혼인 건수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혼인 부부가 지역에 정착하는 데 보탬을 주고자 마련한 이번 시책의 효과가 주목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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