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소방서는 주방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주방용 소화기(k급)를 설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음식점이나 일반 가정 주방에서의 화재 중 상당수가 식용유 과열로 인해 발생하며 식용유는 발화온도가 280∼390도로 끓는점이 매우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재발화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분말소화기로는 잘 꺼지지 않기 때문에 ‘주방용 K급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017년 6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등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해야 하며 25m²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m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방은 불을 다루기 때문에 항상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사랑하는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재 특성에 맞는 소화기를 꼭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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