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소방서는 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했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화기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 하면 반드시 교체 또는 폐기해야 하며처리하는 방법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한 뒤 소화기에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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