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가 다음달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인 다음달 말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자이다.

단, 2020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2021년도에 농업·축산업·어업·임업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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